“헐값매각은 아니다”…한화 특혜논란 ‘애매한 결론’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때 8천억원 가량이 대한생명 가치 평가와 매각 가격 산정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를 헐값이나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의 요구로 대한생명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당시 제시한 기준가격 책정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가격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한생명의 지급 여력을 산정하면서 부동산 장부가 중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이에 대한 기회비용 4645억원을 제외한 채 기업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업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각 협상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누락된 금액을 합하면 약 8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매각 협상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를 헐값 매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한화에 대한 특혜 매각 논란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매각소위에서 한화의 매각을 반대했지만 공자위가 매각소위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재적위원(7명) 과반수(4명) 찬성으로 정한 만큼 부적정한 의사 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화컨소시엄이 맥쿼리생명의 명의를 차용해, 비밀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법절차를 통해 이 자체가 계약을 무효·취소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종결된 만큼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2년 12월 공적자금 3조50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당시 기업가치인 1조6150억원의 지분 51%에 해당하는 8236억원에 매입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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