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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3·5·10’ 가액기준 확정

등록 2016-09-06 09:45수정 2016-09-06 09:52

9월28일 시행…권익위, 곧 직종별 매뉴얼 공개
정부는 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래로 4개월 여 만에 확정됨으로써 오는 28일 이 법 시행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은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민권익위는 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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