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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의겸 “김건희씨 논문, 재직 회사 홍보자료 통째로 베낀 것”

등록 2021-07-13 18:53수정 2021-07-13 23:50

콘진원 제출 자료와 국민대 박사논문 비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 의혹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 의혹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자신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홍보자료를 그대로 베껴 박사 논문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디지털콘텐츠 회사인 ㅇ사의 관상 애플리케이션 개발 홍보자료를 공개했다. ㅇ사의 홍아무개 대표는 지난 2006년 관상 프로그램 ‘애니타’ 특허를 낸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사업계획 홍보자료와 논문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봤더니 애니타 관상 프로그램 홍보에 쓰인 핵심 이미지가 그대로 논문에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바타 만들기라는 항목에 쓰인 캐릭터도 똑같이 복제되어 있고, 심지어 애니타라는 로고까지도 그대로 갖다 썼다”고 했다. 그는 “25쪽에 이르는 홍보자료가 거의 통째로 논문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홍보자료에 명시된 특허번호가 김씨의 박사 논문엔 빠져 있다”며 “저작권법상 문제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김씨는 타인의 특허와 사업홍보자료를 논문으로 바꿔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ㅇ사의 관상 애플리케이션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뉴미디어파일럿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콘진원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논문에 쓴 것은 자료의 공표나 누설을 금지한 콘진원 사업관리 규정 위반(개발성과 무단유출 금지)이자 정부 돈을 지원받아 만든 사업계획서를 보조금관리법 위반(용도 외 사용금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ㅇ사의 기획이사로 활동했으며, 2007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해, 이듬해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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