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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상위 2% 종부세안 폐기·과세기준 ‘11억원’ 상향 합의

등록 2021-08-19 14:19수정 2021-08-19 14:54

국회 기재위 소위 의결
19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30만원이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30만원이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은 전격 폐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당의 2%안,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 통합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지금 (소위에서) 의결된 것은 상위 2%안이 없어지고 ‘사사오입’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며 “(상위 2%라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 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없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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