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부의 시시티브이(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녹음 없이 시시티브이로 촬영해야 한다. 녹음은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했을 때로 제한된다. 시시티브이 영상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기관의 요청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시시티브이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열람 비용은 환자 쪽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5일의 숙려기간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돼 8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의지만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숙려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 오랜 장외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빨리 처리해서 25일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여당 원내지도부에도 강력히 요청했다”며 “야당도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