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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군 성폭력 사건,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한다

등록 2021-08-24 16:02수정 2021-08-25 02:12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 중사 추모 및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본소득당 주최로 열려 참석자들이 정문에 국화를 꽂고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이 중사 추모 및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본소득당 주최로 열려 참석자들이 정문에 국화를 꽂고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1심과 항소심까지 담당하던 군의 재판 관할권이 1심으로 축소된다. 군인의 성범죄 사건 등은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넘어간다. 최근 군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추진된 군 사법개혁 작업의 결과다.

국회 법제사법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그 권한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지금까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평시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군사재판의 일반적 관할권이 1·2심에서 1심으로 축소되지만 군인의 성범죄와 사망 사건, 입영 전 범죄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맡게 된다. 성범죄 등 중요 사건에 대한 군의 재판 권한을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30개에 이르는 보통군사법원은 5개로 대폭 줄어든다.

군사재판 과정에서 군 지휘관의 감경권을 부여한 ‘관할관’ 제도도 폐지된다. 관할관 제도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이 심판관 임명권, 재판관 지정권을 가지고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선고된 3분의 1미만으로 형량을 감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봐주기 판결’이 가능했던 대표적인 제도였다. 군사법원 재판 때 일반 장교가 군판사와 함께 재판관으로 참여시키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된다. 단, 전시의 군사법원의 항소심과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모두 유지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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