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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단독] 교수 논문에 공저자 ‘부정 등재’ 수험생 9명 서울대 입학

등록 2021-10-14 16:16수정 2021-10-15 02:38

전국 국립대 입학자 23명
전북대 2명만 입학 취소돼
서울대 정문.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대 정문. <한겨레> 자료사진
대학교수 논문에 미성년자가 이름을 올려 연구부정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수험생 중 9명이 2011~2017년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4일 보면, 연구부정이 확인·의심되는 미성년 논문 공저자 23명은 8개 국립대학(강원대·경북대·부산대·서울대·안동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에 2011~2019년도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대 입학자가 9명(학생부종합전형 6명, 특기자전형 2명, 수능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2017년 12월 교육부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부정 등재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현황 조사에 나섰고, 서동용 의원실은 그 결과를 국립대학별로 종합했다.

그러나 23명 입학자 중 입학을 취소한 대학은 전북대(2명)뿐이었다. 서울대의 경우 “제출된 모든 서류를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9명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서울대를 비롯한 나머지 대학들은 “(공저자 논문이) 학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돼 있으나 평가에는 미반영했다”, “(공저자 논문이) 미제출”됐다는 점을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또 미성년 공저자가 포함된 서울대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9건은 서울대 교수가 본인의 자녀나 동료교수의 자녀를 공저자로 부정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징계시효(3년)가 지나 ‘경고’ 처분만 받았다고 한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부정 공저자 논문을 입시서류로 활용한 경우 각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검증 및 대입 활용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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