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4일 민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는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총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민간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은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진성준·박상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지금 20∼25%인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발이익을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게 ‘개발부담금’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개발을 할 때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진성준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하되, 이윤율은 진 의원 안에서는 총사업비의 10%로, 이 의원 안에서는 6%로 돼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대부분을 공공으로 환원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민간 이윤율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 간 갈등 양상을 보이며 관심을 모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는 의총에서 비중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 김부겸 총리는 “재정 여력이 없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의욕을 보인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시했다. 신 원내 대변인은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후보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구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게 의총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며 “앞으로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전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의총에서 갈등을 노출하기보다는 냉각기를 가지고 논의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이날 15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 재원 방안에 관해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표시했다. 그는 김 총리의 발언에 관해서는 “다른 입장도 이해하지만, 추가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난임치료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 대변인은 “이견없이 전원 추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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