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내로남불 없다는 말을 지키라”며 윤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라는 분이 과거에 사회생활하면서 낸 이력서가 있는데 그게 다 하나씩 허위경력인 걸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법과 방식이 아주 교묘하다”고 말했다.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하거나,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 이력서의 학력사항에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최 의원은 “같은 글자가 있으면 가급적 조금 상급 학교를 쓴다거나, 비슷한 상황이면 정식 경력인 것처럼 유리하게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일관된 고의를 가지고 계속 조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입시의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침해돼선 안 된다고 늘 얘기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의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의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외면할 수 없었고,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윤석열씨 입장 아니었냐”며 “본인 아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자녀의 입시 비리의혹을 수사할 때와 아내의 허위 이력 논란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 공소시효(7년)가 지났지만 윤 후보가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거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윤 후보의 후보수락 연설을 볼 때도 ‘저는 내로남불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던 게 그 말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