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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당 “법무부가 공직인사 검증, 위법·위헌적”

등록 2022-05-25 11:28수정 2022-05-26 08:40

법조계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
인사관리단에 검사 참여도 논란
법무부 “단장에 비검찰 출신 임명”
박주민 의원(오른쪽 두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주민 의원(오른쪽 두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조직법이 아닌 법무부령 개정만으로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건 위법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인사 검증 시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직제 관련 영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 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했다. 이들은 또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며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개정 법무부령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공무원 인사 관련 업무는 인사혁신처 소관인데 이를 넘어서는 업무의 위임을 법무부령 개정만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 검증이란 핵심 기능을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무부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 건데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을 담당할 ‘지청급’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에 검사가 참여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과거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검찰청법상 현직 검사가 파견될 수 없어 사표를 냈고 파견근무 기간이 끝난 뒤 검찰로 재임용되는 절차를 밟았다. 인사 검증 자료가 수사권과 결부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였다. 황정근 변호사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현직 검사를 파견 근무시키면, 과거의 인사정보 수집·관리에 대한 검사 불관여 정책이 훼손되고 검사의 중립성 및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소통령’ 논란을 의식한 듯 한동훈 장관의 ‘인사 검증 비관여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해 △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으로 임명하고 △한 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으며 △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권한은 필요시 다른 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별도의 법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도 위탁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실도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 인사를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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