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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문 전 대통령 쪽, 시위 유튜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등록 2022-07-13 20:13수정 2022-07-13 20:58

문 전 대통령 자택 내부까지 촬영·중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회관에 보수단체의 집회 소음에 대해 주민생활권을 보장하라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김영동 기자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회관에 보수단체의 집회 소음에 대해 주민생활권을 보장하라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김영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이 경남 양산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문 전 대통령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발 대상이 된 이 유튜버는 카메라의 줌 기능을 이용해 문 전 대통령 자택 내부까지 촬영해 유튜브로 중계했다고 한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출입이나 택배 배달 상황 등 시시콜콜한 사생활까지 중계해왔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외피를 썼지만 차마 듣기 힘든 욕설이나 불법촬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대통령 자택 인근 시위가 계속되자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보수단체 3곳의 회원 3명과 참가자 1명 등을 모욕·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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