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이 첫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 개선 등을 위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이사를 21명까지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4개의 방송 관련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원안이다.
이날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관련법을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횡포”라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과방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회의장을 퇴장하며 반발했던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박성중 간사)이라며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때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여야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선 최대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4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도 가능하다.
국민의힘 요구로 이날 안건조정위가 구성됐지만 민주당 의원 3명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영방송 관련 4법을 그대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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