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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기국회 막판, 야권 “여당도 노란봉투법 동참하라” 한목소리

등록 2022-12-05 17:22수정 2022-12-05 17:28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 공동 기자회견 열고 입법 촉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설치된 ‘노란봉투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제8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설치된 ‘노란봉투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정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제8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여당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전선을 펼치고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정의당(대표 이정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손해배상소송)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가압류, 가혹한 손배소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이 9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지난달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명 서명을 달성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관련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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