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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합의했으나 부결된 한전법 개정…임시국회서 재추진

등록 2022-12-09 16:35수정 2022-12-09 16:42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재석 203명,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재석 203명,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12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예상치 못한 반대표로 부결된 한전법 개정을 서둘러 다시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한전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두 배 이내로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5배까지 확대하고, 긴급한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 6배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료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한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것이다.

여야는 이런 위기의식에 공감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반대토론에 나서자 야당에서 대거 ‘이탈자’(재석 203명 중 반대 61명, 기권 53명)가 발생했다. “개정안과 한전 상황에 대한 당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반대토론 주장에 휩쓸린 결과”라는 게 민주당 쪽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부채 상향은 능사가 아니지만 전력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동의한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한전의 유동성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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