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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일정 소득 넘길 때까지…‘학자금 이자 면제법’ 교육위 소위 통과

등록 2023-02-22 19:21수정 2023-02-23 02:4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여당 “재전건정성 저해” 퇴장 속
야당 본회의까지 표결 강행 별러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준)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학자금 부채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준)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학자금 부채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학 학자금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채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상임위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개정안처럼 본회의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에 나선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민주당이 선정한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다. 국민의힘 소위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환기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자율이 높고 상환 전까지 이자가 누적되는 등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위 심사과정에서 재난 상황에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보면 2020년 7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단기 연체자는 2만4034명, 연체 금액은 1280억원에 이른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을 통해 이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16명)는 민주당 의원 9명, 무소속 1명(민주당 출신 민형배), 국민의힘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뒤 60일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처럼 교육위 5분의 3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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