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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거대 양당 ‘위성정당’ 꼼수, 22대 총선 때는 막을 수 있을까

등록 2023-03-29 20:29수정 2023-03-30 02:48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특위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 3가지에 합의해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특위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 3가지에 합의해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이 고심 끝에 내놓은 답이었다.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충분한 당선자를 내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불가피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어렵사리 이끌어낸 정치개혁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미래한국당은 19석의 비례 의석을 얻었다. 그 결과, 실제 득표와 의석수의 비례 정도를 나타내는 ‘불비례성’은 21대 국회에서 민주화 이후 최악까지 치솟았다. 쓰임을 다한 위성정당은 총선이 끝난 뒤 얼마 안 가 모정당에 흡수됐다. 위성정당이 없었더라면 소수당에 돌아갔을 15석(한국정당학회 모의실험, 2022년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의 합리적 대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은 양당 독점 정치를 연장하는 동아줄이 돼버렸다.

직전 국회의 이런 ‘흑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위성정당 꼼수는 안 된다’며 보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야당에서 거론되는 대안은 주로 위성정당 창당 유인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현재 기준 127곳) 이상 후보를 낸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도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있다. 모정당이 위성정당에 표를 몰아주려고 의도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처다. 비례 후보 없이 지역구 후보만 낸 정당도 정당투표 용지에 정당 기호와 당명을 표시하도록 한 개정안(강민정·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발의돼 있다. 모정당과 위성정당을 비례의원 투표용지에 함께 표기해, 표가 위성정당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개편안 중엔 민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눈에 띈다. 비례의원을 지금처럼 전국 단일 권역이 아닌 몇개의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국민의힘은 호남권에서 당선자를 낼 확률이 높아져 그만큼 위성정당 창당 유인이 줄어든다. ‘준연동형’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한국정당학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모의실험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21대 총선 때 대구·경북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한 민주당은 모의실험에서 이 지역 몫 비례 의석 2석을 얻었다. 미래통합당도 호남·제주권역에서 1석을 얻어냈다. 정의당의 실제 비례 의석은 5석에 그쳤지만 모의실험에선 14석을 확보했다. 다만, 권역별 비례제에서도 위성정당 창당은 막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자고 주장한다. 20대 총선까지의 방식대로, 다른 계산 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당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불일치가 커진다는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만 비례 의석을 배분받는 ‘봉쇄 조항’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소수 정당의 비례 의석 확보가 어려워 ‘양당제 완화’란 선거제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랫동안 선거제 개혁에 힘써온 하승수 변호사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거대 양당의 약속과 위성정당 창당을 어렵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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