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배양의 친오빠 승준씨(왼쪽)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오른쪽)과 함께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과 같은 참변을 막기 위한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음주운전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현행법에서 신상공개는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만 대상인데, 음주운전치사죄도 여기에 포함시켜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경찰청 통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로 두명 중 한명 꼴이다. 7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 증가했다. 앞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던 하 의원은 “대만 등에서도 음주살인운전에 대한 신상공개가 실행되고 있다”며 “(공동발의자에) 우리 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포함돼있어서 초당적 입법 발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지난 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9)양의 친오빠 송승준씨도 참석해 법 개정을 촉구했다. 송씨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의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 승아가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고 돌아오는 하굣길에서 대낮에 만취한 음주운전자에게 참변을 당했다”며 “음주운전 피해가 느는데도 이를 막을 법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단 한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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