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천에서 탈락했던 인사가 선임된 사실이 1일 드러났다. 당무감사위원은 당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마련된 자리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소장을 신임 당무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서 전 소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은재 전 의원과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을 놓고 경쟁하던 중 이 전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서 전 소장 쪽은 ‘이 전 의원이 국회 예산을 빼돌리다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의원에게 고소당했다.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던 서 전 소장은 이 사건으로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서 전 소장이 당무감사위원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무감사위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주요 당직자 등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 조사,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결정, 직무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공천에서까지 배제된 서 전 소장이 이 역할을 하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본인 스스로 논란의 여지가 없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정확히 밝혔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본인 지역구(강남)는 당규상 감사업무에서 제척된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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