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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코로나에 발 뗀 ‘비대면 진료’, 경보하향 뒤 시범사업으로 연장

등록 2023-05-17 16:56수정 2023-05-17 21:06

코로나 ‘심각’ 단계서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당정, ‘경계’ 단계로 하향 뒤 시범사업 유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다음달 1일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당정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 쪽 박대출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정부 쪽 조규홍 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인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될 상황이 됐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과 참여 의료기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결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 환자로 제한하되,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섬벽지 지역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의약품 수령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지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박 의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 중 대상 환자 범위와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되고, 아직 제도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그 사이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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