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읍참마속’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두고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하는데, 할까 말까 나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졸려서 죽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18일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지시는) 만시지탄”이라며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전수조사도 많은 의원들이 주장했는데 안 됐었고, 탈당의 목적이 징계를 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지니 (당적) 제명 처분을 하자고 했을 때도 징계 절차가 개시가 안 됐다(며 하지 않았다)”고 했다. “탈당은 1년 내 복당 불가, 제명은 5년 내 복당 불가로 큰 차이가 있는데, 징계 절차가 개시가 안 됐다고 해 (의총에서) 갑론을박을 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김 의원 처분에) 미온적이고 최측근을 두둔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과거 ‘고구마’라는 별명을 얻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할 때 내홍이 깊어지니까 최측근 3인방의 총선 불출마를 종용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들였다”며 “과감한 결단과 한 박자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이 대표가) 아직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극성 지지층과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고 난 이후에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됐다”며 “이견을 얘기하면 극성 유튜버가 그걸 과장한 영상을 송출하고 강성 지지층이 공격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비공식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이장을 그만두셔야 한다”며 “태극기 부대 때 미래통합당에서 했던 것처럼 당 소속 의원들 유튜브 방송에 출연 금지하고 도가 지나친 당원은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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