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30일 윤리특위 전체회의 안건에 여야가 각각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이 올라간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8일과 17일,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징계안 제출일을 기준으로 숙려 기간(20일)을 채운 뒤 전체회의를 여는 셈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 4가지다. 김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심사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최장 60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