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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30일 국회 윤리특위서 ‘김남국 징계’ 절차 개시

등록 2023-05-26 16:37수정 2023-05-26 18:01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30일 윤리특위 전체회의 안건에 여야가 각각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이 올라간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8일과 17일,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징계안 제출일을 기준으로 숙려 기간(20일)을 채운 뒤 전체회의를 여는 셈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 4가지다. 김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심사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최장 60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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