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을 시사했다.
권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 장관을 상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은 해석에 따라 탈북민과 자선단체의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통일부 입장,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헌재의 심리 내용을 봐가면서 (법안)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남북관계기본법 조항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 등은 이 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같은달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낸 바 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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