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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정, 860억 때문에…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축소 제안

등록 2023-06-13 11:30수정 2023-06-13 15:12

“중위소득 100% 이하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야당에 제안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둘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둘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당정은 또한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금 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달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데 뜻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자 면제는 물론,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과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서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자 면제는 학생의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까지 가구에 대해서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8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월 1080만1928원) 이하이고, 당정이 제안한 5구간은 100%(월 540만964원) 이하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대학원생이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뼈대다. 졸업 뒤에도 소득이 없는 경우 학자금 지원 8구간 청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특별법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소득 8구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86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간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지원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김기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 현장 간담회를 열어 청년층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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