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6명 가운데 찬성 246표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아홉달 만이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고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에스엔에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피의자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면,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대책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임대인의 불분명한 주소나 송달 회피 등으로 제때 임차권 등기를 집행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송달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올해 10월에서 다음달로 3개월 앞당기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밖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개정안’ 등 모두 28건의 법률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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