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 등 여야 이견이 극명한 안건들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7월 임시국회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이들이 추진하는 핵심 사안 처리에 절차적 진전을 이룬 것이나, 여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익 없이 극한 대립으로만 끝날 공산이 크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오는 10일 시작하는 쪽으로 협의중이다.
민주당은 6월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퇴장한 뒤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안건들은 국민의힘의 동참 없이는 최종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나, 여야 간 대립으로 합의는 요원한 상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등의 내용이 골자인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정부·여당의 움직임 없이는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채택을 두고“오염수 청문회 관련 (지난달 8일 이뤄진)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거부하더니 이를 핑계로 합의된 청문회까지 파기하면서 정권의 홍위병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고 방류 저지에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본회의 상정·표결만 남은 노란봉투법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결정이 난 직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에 나서겠다고 야당을 압박해왔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여당과 (법안 내용을 놓고) 추후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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