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분씨가 6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옆에서 열린 제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해 딸의 영정사진을 찾고 있다. 김 씨는 1991년 폭력적인 시위 진압으로 딸 김귀정씨를 잃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 법은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1980년대의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현행법상 유공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
민주유공자법은 1960~1990년대 활동한 민주화 운동가 가운데 요건에 부합하는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의료·양로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을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도 퇴장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향후 정무위 의사일정에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은 소위 산회 뒤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 유공자라는 명예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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