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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영아 살해·유기죄 ‘솜방망이 처벌’, 70년 만에 손본다

등록 2023-07-13 22:03수정 2023-07-14 08:49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지난 6일 경찰이 경기 용인시의 한 야산에서 친부와 외조모가 살해해 암매장한 남자아기 주검을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 6일 경찰이 경기 용인시의 한 야산에서 친부와 외조모가 살해해 암매장한 남자아기 주검을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일반 살인·유기죄에 견줘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조경태 국민의힘·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를 살해·유기한 범죄에도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 관련 규정이 개정되게 된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또한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선 민주당이 ‘표적 감사’ 논란을 없애겠다며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수사기관 고발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도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감사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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