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53·왼쪽)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 대법원 제공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반대 35표, 기권 15표)로,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65명에 찬성 243표(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먼저 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는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으로 전날 특위에서 채택이 불발됐으나, 이날 다시 논의한 끝에 채택됐다.
다만, 보고서엔 부적격이라는 소수의견이 포함됐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로펌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내고 약 18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특위에서 “고액의 대가를 받고 교수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과연 학자적 윤리에 부합하느냐”며 부적격 의견을 표명했다. 서 후보자의 보고서는 전날 채택됐다.
권 후보자는 판사로 입직해 2006년 서울대 교수로 옮긴 뒤 지식재산권과 국제중재 전문가로 활동했다. 서 후보자는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한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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