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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3-07-18 15:26수정 2023-07-18 20:23

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18억 받은 권영준엔 ‘부적격’ 소수의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53·왼쪽)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 대법원 제공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53·왼쪽)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 대법원 제공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반대 35표, 기권 15표)로,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65명에 찬성 243표(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먼저 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는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으로 전날 특위에서 채택이 불발됐으나, 이날 다시 논의한 끝에 채택됐다.

다만, 보고서엔 부적격이라는 소수의견이 포함됐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로펌 7곳에 법률의견서 63건을 내고 약 18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특위에서 “고액의 대가를 받고 교수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과연 학자적 윤리에 부합하느냐”며 부적격 의견을 표명했다. 서 후보자의 보고서는 전날 채택됐다.

권 후보자는 판사로 입직해 2006년 서울대 교수로 옮긴 뒤 지식재산권과 국제중재 전문가로 활동했다. 서 후보자는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한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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