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근 당 사무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국장급 당직자의 징계를 재심에서 크게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당직자노조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감경”이라며 반발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ㄱ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재심하고, 그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민주당 인사위원회가 결정했던 정직 12개월(1년) 징계처분에서 9달을 감경한 것이다.
ㄱ국장과 일했던 계약직 당직자 2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연달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사무직당직자 노조는 이들이 퇴사한 뒤 다른 당직자도 퇴사 의사를 밝히자 지난 3월 중앙당에 피해자 보호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외부 노무법인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ㄱ국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퇴사자를 포함해 총 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ㄱ국장은 계약직 당직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윽박지르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쪽 등에 윤리심판원이 징계 감경 사유를 밝히고, 당무위원회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재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노조 쪽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들이 당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ㄱ국장이 징계 감경으로 이번 주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ㄱ국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속적인 하극상이 있었음에도 일을 잘해보자고,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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