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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등록 2023-09-12 17:59수정 2023-09-12 21:17

서울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조선(33)씨가 지난 7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조선(33)씨가 지난 7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구금 과정에서 찍는 신원 식별용 얼굴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기관이 살인·강도·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체포 직후 촬영한 피의자 머그샷은 공개하지 못하고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는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어서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점식 국민의힘·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당정이 지난 6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병합한 제정안이다. 법안 명칭은 추후 결정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현재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피의자 등에게 적용하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범죄까지 확대하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법안에 담겼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의 반대로 머그샷 공개 적용 중대범죄 범위에서 빠졌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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