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당정, 2026년까지 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단계적 확대 추진

등록 2023-09-12 18:03수정 2023-09-12 18:1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6년까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3차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당정 간 뜻을 모았다”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8445원,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이다.

현행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생계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주거급여 대상을 48%로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는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이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2024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못박아, 2026년까지 이를 각각 35%와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최상목의 윤석열 체포 ‘지연 작전’…‘특검 합의’ 내세워 국힘 편들기 1.

최상목의 윤석열 체포 ‘지연 작전’…‘특검 합의’ 내세워 국힘 편들기

박종준 빠져도, 경호처 ‘김건희 라인’ 건재…“저항 명분 삼을 수도” 2.

박종준 빠져도, 경호처 ‘김건희 라인’ 건재…“저항 명분 삼을 수도”

최상목 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 3.

최상목 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

원희룡·이용…뺏지 없는 국힘 당협위원장들 “매일 관저 앞으로” 4.

원희룡·이용…뺏지 없는 국힘 당협위원장들 “매일 관저 앞으로”

‘윤석열 체포 저지’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5.

‘윤석열 체포 저지’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