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자회견장에서 개 식용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을 가리켜 사용해온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당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며 “몇몇 의원들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을 실천할 때”라고 적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식용 종식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건희법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법’이란 이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했다. 4선의 홍문표 의원도 14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안 맞다”며 “정책은 순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지난 13일, 미국 도로미화법인 ‘레이디버드법’이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 부인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며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와 만나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