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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2%%] [%%IMAGE3%%] [%%IMAGE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의원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IMAGE5%%] [%%IMAGE6%%] [%%IMAGE7%%] [%%IMAGE8%%] [%%IMAGE9%%] [%%IMAGE10%%]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자 여야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배임 혐의 내용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이 길어지자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IMAGE11%%] [%%IMAGE12%%] [%%IMAGE13%%] 국회 밖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체포동의안 부결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를 압박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IMAGE14%%] [%%IMAGE15%%] [%%IMAGE16%%] [%%IMAGE17%%]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