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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철회 요구

등록 2023-10-17 19:22수정 2023-10-17 19:3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이 KBS 국정감사가 한창인 와중에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한 것은 노골적인 국회 무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과방위는 한국방송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금 국감장에서는 (한국방송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의 위법성, 막무가내식 방송장악에 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는 ‘어디 한 번 해보자’는 오기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김의철 사장에 대한 무리한 해임, 박민 후보자 임명 제청에 대한 위법성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기존 이사회가 제정한 규칙, 합의마저 무시하고 이뤄진 임명 제청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사회는 지난 4일까지 사장 후보자 추천을 완료했어야 하는데, 박 후보자 추천은 그 이후인 지난 13일에야 이뤄져 이런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김의철 사장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사흘 남았다. 후임 사장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 치더라도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고, 최소한의 상식”이라고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김의철 사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므로 당연히 (후임) 사장 선임 절차와 인사청문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한 것은) 법원이 ‘이러다 KBS 사장이 자칫 2명이 되는 게 아니냐’고 판단해 김의철 사장의 가처분 인용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의철 사장은 지난달 12일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해임됐고, 곧바로 법원에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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