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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항소심 당선무효형’ 이은주, 정의당 6석 지키려 오늘 사퇴

등록 2024-01-24 21:35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정의당 의석수인 6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120일 전인 오는 30일이 지나면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해도 후순위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

24일 정의당 관계자는 “(30일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 승계를 못 하게 되면 당에 누가 될까 봐 이 의원 스스로 사퇴를 결심해, 내일 본회의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국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사퇴한 자리는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어받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 의원의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2월께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때 의원직을 상실하면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원 승계가 불가능해 의석이 5석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4월 총선에서 원내 의석수 순서로 부여되는 정당 기호 순번에서 제3지대 신당에게 기호 3번을 뺏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한편, 정의당 비례 후보 1번으로 원내에 입성한 류호정 의원도 ‘19일 이후 탈당’을 예고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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