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반대 모임에 주인을 따라 나온 애완견. 성남/탁기형 기자 khtak@hani.co.kr
열린우리 이영호의원, 애완동물 주인에 부담금 물리는 법안 제출
“돈없는 사람은 개랑 살지도 못하나?” … 여론은 ‘부정적’
“돈없는 사람은 개랑 살지도 못하나?” … 여론은 ‘부정적’
국회의원들로서는 직분에 충실하고자, 또 여론의 주목을 받아보고자 법률안을 제안하지만,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최근 ‘비정규직법’ 처리 과정에서 보듯 당사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닥치거나,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특급호텔에서의 호화 결혼식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으며 곤욕을 치렀다.
최근에는 이영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도마에 올랐다. 그가 지난 15일 애완동물 주인에게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관리법과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애완동물 사육자를 비롯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애완동물 사육이 늘어 공공장소에서 배설물 처리와 유기동물 등이 문제되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애완동물을 등록한 자에게 부담금을 물린다는 게 이 의원의 입법 취지다. 그러나 마리당 10만원 선의 등록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 애완동물과 함께 누릴 행복추구권 침해, 증세 논쟁과 맞물려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애완동물 오물로 환경에 악영양을 주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많아 원인자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동물 수명 등을 감안해 10만원 수준에서 책정, 동물 보호와 환경처리 비용에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보다 환경오염 유발지수가 높은 애완동물들의 오염물 배출이 부산시에서 한 해 생산하는 오염물질 양과 맞먹는데도 주인들이 부담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2005년 말 현재 유기된 6만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관리하는 데만 세금 57억원이 쓰이고 있는데, 이 법안으로 환경오염뿐 아니라 전염병 감염 방지, 유기 애완동물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애완동물 등록 부담금 부과에 여론은 ‘부정적’
입법취지와 달리 여론은 부정적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애완동물 부담금제 도입 찬반’에 대한 누리꾼의 의견을 물었더니, ‘반대’가 68.14%로 ‘찬성’ 31.86%보다 많았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는 “애완동물 등록금 부담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영호 의원 홈페이지(basemi.net)에는 17일부터 21일까지 3천여건의 반대글이 올라왔다. 동물사랑실천협회도 반박문을 내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반박문에서 “동물보호법 내에 애완동물 관리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그 실효성 및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생명권을 착취하는 이익집단에 대한 규제는 배제된 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제재해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려는 이 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의 환경오염 유발 및 환경오염처리비용 소유자 부담 취지와 관련해서도 “농림부에서 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이미 포함돼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지자체가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의 애완견 출입제한이나 외출시 목줄, 배변봉투 휴대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것만으로 규제는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 누리꾼, “돈 없는 사람은 동물과 함께 살지도 못하냐” 애완견 사육자 등 누리꾼을 중심으로 한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의원 홈페이지에서 이현정씨는 “개 키우는 게 죄인가요?”라며 “돈 없는 사람은 동물과 함께 살지도 못하게 하고 싶냐”고 따졌다. 네이버에서 ‘illusion_00’는 “취지는 좋지만, 부담금이 너무 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시했고, ‘toejung’는 “부담금 부과방법이나 대상의 선별 등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차라리 애완동물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누리꾼은 부담금이 유기견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이영호 의원 홈페이지에 윤선영씨는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는 강아지를 먹여살릴 처지가 안되기 때문”이라며 “애꿎은 애견인들에게 10만원의 부담금을 걷는다면, 유기견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어이없음’은 “10만원의 부담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를 버려 유기견을 양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도 “동물보호자가 유기 애완동물을 주워 데려다 키울 경우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냐”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 애완동물 부담금 부과 문제점 없나? 누리꾼은 이 법안의 취지를 의심하고 있다. 정부의 증세정책과 맞물려 환경이나 전염병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용을 애완동물 문제로 국한시켜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반대자들의 시각이다. 이 의원 홈페이지에 ‘오예’는 “국민들한테 착취하려고 별 짓을 다한다”고 꼬집었고, 네이버의 ‘katie08’는 “말은 부담금이지만 정확하게는 세금”이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벌금 정도로 처리해도 될 일을 세금으로 걷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또 있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율이나 국민 여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었다. 법률 개정안에는 김우남, 김춘진, 김형주, 박찬석, 신중식, 신학용, 안민석, 안병엽, 양승조, 윤원호, 이시종, 이영호, 이정일, 임종인, 최성, 한광원, 홍재형 의원 등이 서명했지만, 이들 사이에서의 토론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법안 제출의도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되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다 서울시도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매매할 경우 반드시 구청 등에 신고한 뒤 애완동물에는 인식표(마이크로칩)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정부에 건의한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보도용’ 법안이라는 것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처벌규정과 이번 발의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그 어떠한 묘안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비상식적인 개정안 발의와 정치 감각은 정치적 무의식의 소산이며, 현실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흉물스런 법안을 들고 나온 이 의원의 발상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법안에는 애완동물 주인들이 반발해 등록 자체를 거부할 경우 적발 및 처벌 방법, 부담금의 액수와 활용방안, 애완동물의 정의와 범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애완동물 등록에 따른 부과금을 물릴 경우,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애완동물의 범위는 규정하기에 따라 천양지차일 수 있는데 법안에서는 그 판별 기준을 ‘상식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호 의원실 이광현 보좌관은 이에 대해 “애완동물의 범위는 가정에서 가족처럼 키우는 동물로 상식적인 수준이 될 것이며, 소나 돼지 등 식용으로 키우는 가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담금 액수와 납부방법, 부담금의 활용방안 등은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애완동물’의 범주와 규정에 있어서, ‘상식 수준’의 분류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개는 애완동물이고, 애완용 토끼는 식용 가축인가?” ◇ 이광현 보좌관 “고소득자 소유 값비싼 애완동물만 등록대상될 것” 그러나 <한겨레>가 취재확인 전까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없어 보였다. 그는 “부담금 분할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등록대상이 될 애완동물은 구입가격이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국한해 사실상 고소득자에게 물도록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밖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처리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한발 뺐다. 또 유기 애완동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등록제로 관리하면 오히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기동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1차적으로는 전국이 아니라 특·광역시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데만 세금 57억원이 드는데, 이 금액 대부분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돈”이라며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관리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영호 의원, “애완돌물 전염볌 유발요인 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부담금 부담 적정” 이영호 의원도 논란이 커지자 홈페이지 팝업창에 글을 띄워 “동물을 사랑해 사육하는 것은 탓할 수 없지만 애완동물 사육가정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환경오염 유발요인까지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정에서 똑같이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또 홈페이지 참여마당에도 18일 ‘동물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영호의 입장’, ‘애완동물 배설물 중 인체 위해미생물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올려 애완동물과 배설물에는 기생충과 살모넬라 등 인수공통전염병균이 존재하고 있어 전염병 유발요인이 커 사회적인 책임 차원에서 부담금 부담은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의 ‘toyouditto’는 “애완견 키울 때 돈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동물들이 환경오염 시키는 게 얼마나 큰 지 아느냐”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kamerzzz’는 “귀엽다고 새끼 때만 키우고 버리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책임감 있게 10만원씩 부담금을 걷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 좋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의원 홈페이지에서 ‘good’도 “애완견 등록해서 위생관리도 하고, 유기견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 법안으로 애견문화가 제대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ㅋㅋㅋ’는 “등록제를 실시하면 무분별하게 개를 키우는 사람이 줄어들고, 유기견 수도 감소할 것”이라며 찬성쪽에 힘을 실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입법취지와 달리 여론은 부정적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애완동물 부담금제 도입 찬반’에 대한 누리꾼의 의견을 물었더니, ‘반대’가 68.14%로 ‘찬성’ 31.86%보다 많았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는 “애완동물 등록금 부담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영호 의원 홈페이지(basemi.net)에는 17일부터 21일까지 3천여건의 반대글이 올라왔다. 동물사랑실천협회도 반박문을 내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반박문에서 “동물보호법 내에 애완동물 관리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그 실효성 및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생명권을 착취하는 이익집단에 대한 규제는 배제된 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제재해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려는 이 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의 환경오염 유발 및 환경오염처리비용 소유자 부담 취지와 관련해서도 “농림부에서 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이미 포함돼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지자체가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의 애완견 출입제한이나 외출시 목줄, 배변봉투 휴대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것만으로 규제는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 누리꾼, “돈 없는 사람은 동물과 함께 살지도 못하냐” 애완견 사육자 등 누리꾼을 중심으로 한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의원 홈페이지에서 이현정씨는 “개 키우는 게 죄인가요?”라며 “돈 없는 사람은 동물과 함께 살지도 못하게 하고 싶냐”고 따졌다. 네이버에서 ‘illusion_00’는 “취지는 좋지만, 부담금이 너무 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시했고, ‘toejung’는 “부담금 부과방법이나 대상의 선별 등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차라리 애완동물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누리꾼은 부담금이 유기견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이영호 의원 홈페이지에 윤선영씨는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는 강아지를 먹여살릴 처지가 안되기 때문”이라며 “애꿎은 애견인들에게 10만원의 부담금을 걷는다면, 유기견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어이없음’은 “10만원의 부담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를 버려 유기견을 양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도 “동물보호자가 유기 애완동물을 주워 데려다 키울 경우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냐”며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 애완동물 부담금 부과 문제점 없나? 누리꾼은 이 법안의 취지를 의심하고 있다. 정부의 증세정책과 맞물려 환경이나 전염병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용을 애완동물 문제로 국한시켜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반대자들의 시각이다. 이 의원 홈페이지에 ‘오예’는 “국민들한테 착취하려고 별 짓을 다한다”고 꼬집었고, 네이버의 ‘katie08’는 “말은 부담금이지만 정확하게는 세금”이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벌금 정도로 처리해도 될 일을 세금으로 걷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또 있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율이나 국민 여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었다. 법률 개정안에는 김우남, 김춘진, 김형주, 박찬석, 신중식, 신학용, 안민석, 안병엽, 양승조, 윤원호, 이시종, 이영호, 이정일, 임종인, 최성, 한광원, 홍재형 의원 등이 서명했지만, 이들 사이에서의 토론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법안 제출의도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되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다 서울시도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매매할 경우 반드시 구청 등에 신고한 뒤 애완동물에는 인식표(마이크로칩)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정부에 건의한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보도용’ 법안이라는 것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처벌규정과 이번 발의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그 어떠한 묘안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비상식적인 개정안 발의와 정치 감각은 정치적 무의식의 소산이며, 현실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흉물스런 법안을 들고 나온 이 의원의 발상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법안에는 애완동물 주인들이 반발해 등록 자체를 거부할 경우 적발 및 처벌 방법, 부담금의 액수와 활용방안, 애완동물의 정의와 범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애완동물 등록에 따른 부과금을 물릴 경우,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애완동물의 범위는 규정하기에 따라 천양지차일 수 있는데 법안에서는 그 판별 기준을 ‘상식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호 의원실 이광현 보좌관은 이에 대해 “애완동물의 범위는 가정에서 가족처럼 키우는 동물로 상식적인 수준이 될 것이며, 소나 돼지 등 식용으로 키우는 가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담금 액수와 납부방법, 부담금의 활용방안 등은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애완동물’의 범주와 규정에 있어서, ‘상식 수준’의 분류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개는 애완동물이고, 애완용 토끼는 식용 가축인가?” ◇ 이광현 보좌관 “고소득자 소유 값비싼 애완동물만 등록대상될 것” 그러나 <한겨레>가 취재확인 전까지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없어 보였다. 그는 “부담금 분할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등록대상이 될 애완동물은 구입가격이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국한해 사실상 고소득자에게 물도록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밖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처리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한발 뺐다. 또 유기 애완동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등록제로 관리하면 오히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기동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1차적으로는 전국이 아니라 특·광역시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데만 세금 57억원이 드는데, 이 금액 대부분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돈”이라며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관리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영호 의원, “애완돌물 전염볌 유발요인 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부담금 부담 적정” 이영호 의원도 논란이 커지자 홈페이지 팝업창에 글을 띄워 “동물을 사랑해 사육하는 것은 탓할 수 없지만 애완동물 사육가정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환경오염 유발요인까지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정에서 똑같이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또 홈페이지 참여마당에도 18일 ‘동물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영호의 입장’, ‘애완동물 배설물 중 인체 위해미생물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올려 애완동물과 배설물에는 기생충과 살모넬라 등 인수공통전염병균이 존재하고 있어 전염병 유발요인이 커 사회적인 책임 차원에서 부담금 부담은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의 ‘toyouditto’는 “애완견 키울 때 돈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동물들이 환경오염 시키는 게 얼마나 큰 지 아느냐”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kamerzzz’는 “귀엽다고 새끼 때만 키우고 버리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책임감 있게 10만원씩 부담금을 걷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 좋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의원 홈페이지에서 ‘good’도 “애완견 등록해서 위생관리도 하고, 유기견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 법안으로 애견문화가 제대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ㅋㅋㅋ’는 “등록제를 실시하면 무분별하게 개를 키우는 사람이 줄어들고, 유기견 수도 감소할 것”이라며 찬성쪽에 힘을 실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홈페이지 팝업창. ‘동물보호법’ 및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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