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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노당 ‘비정규직법’ 처리 합의 반발해 법사위 점거

등록 2006-11-30 00:13

열린우리-한나라, 국방개혁안도 내일까지 처리키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12월1일까지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국방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밖의 법안 처리는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지난 16일의 ‘국회 정상화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이렇게 뜻을 모았다. 두 당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으나,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사학법 개정안 등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당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두 당의 합의에 따라 특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강한 반대에 부닥친 비정규직 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물리적 저지’ 등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민노당은 이날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심의하려 하자 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50여명도 집회를 열고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한 부분이 사실상 2년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을 뽑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리어 비정규직 양산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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