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텔레비전(IPTV) 서비스 도입을 뼈대로 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인터넷 망을 통해 실시간 지상파 방송 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텔레비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54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합의해 시행령을 제·개정하도록 했으며, 본격적인 방송·통신 융합기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공동으로 인터넷텔레비전을 관장하게 된다.
국회 방송통신특위 소속인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신문법이나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른 법인체의 경우 뉴스 채널을 제외하고는 인터넷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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