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심위 ‘금고형 이상 공천 제외’ 기준 확정
통합민주당은 5일 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모든 형사범을 공천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한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위원장 박재승)의 공천 기준을 추인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공심위가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최고위원회는 내규 결정이 공심위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나 “억울한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 또한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고위가 공심위 기준을 일단 추인함에 따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홍업·이용희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신계륜 사무총장, 안희정씨 등 주요 정치인 11명이 모두 공천에서 배제되게 됐다.
공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천 배제 기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공심위는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파렴치범·개인비리 기타 모든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범법행위는 예외이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박 간사는 덧붙였다.
앞서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박재승 위원장에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심사’를 요청했으나, 박 위원장은 “(최고위 의견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다. 당 지도부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강력한 권고로 받아들여서 사후에 연구를 해보겠다”고만 말하며, 공천 기준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공심위는 이날 확정된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 작업을 진행해, 이르면 6일 단수 신청지역과 일부 경합지역의 공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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