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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경철 위원 “올림픽에선 감기약도 출전안돼”

등록 2008-03-06 00:09수정 2008-03-06 11:35

통합민주당 박경철 공천심사위원회 홍보간사가 5일 당산동 당사에서 공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민주당 박경철 공천심사위원회 홍보간사가 5일 당산동 당사에서 공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홍보간사인 박경철 위원은 5일 금고이상 형 확정 인사들의 예외없는 공천배제 원칙을 밝히면서 "올림픽에서는 도핑테스트에 걸리면 감기약이라도 출전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날 표결에서 기권한 1명의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애초 당 출신 공심위원들이 박재승 공심위원장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데.

▲`침묵과 미소'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위원장은 전원합의로 간주했고, 정치적 입장에 구속받고 있는 내부위원들은 반대의미였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재확인 결과 찬성 7, 기권 1, 반대 4였다. 의결절차를 밟아 확정했다.

--최고위로부터 개별심사 권고를 받았는 데.

▲최고위는 의결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공심위는 공천심사규정에 대해서는 독립적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공천심사를 진행한다.

--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공천출마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공천심사작업이 공전되면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에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공전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1차 공천자 발표는 언제하나.

▲내일 오후나 모레 아침이면 가능할 것이다. 이어 경합지역으로 진행한다.

--국가보안법 전력자는 어떻게 되나.

▲민주화운동이나 그에 준하는 경우 문안에 담는 것조차 불필요하다. 국가보안법에 특정하지 않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폭력범이나 병역법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어떤 법의 기준을 적용받든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언급 자체가 불필요하다.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따른다.

--감기약이나 스테로이드 복용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는데.

▲올림픽에서는 감기약을 먹어도 도핑테스트에 걸리면 출전이 안된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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