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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법제처장 “추경편성 제한은 위헌”

등록 2008-04-30 20:50수정 2008-04-30 23:22

이한구 정책위의장 압박 성격 띠어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석연 법제처장이 30일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제한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연 포럼’ 강연에서 “국가재정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경편성을 제한한 89조는 명백한 위헌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국가재정법은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추경편성권을 명백히 침해한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의 발언은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재추진하기 위한 길닦기 성격으로 해석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추경편성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자 ‘위헌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헌법 제56조에는 ‘정부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따라서 국가재정법 89조는 재정지출을 위해 필요할 경우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추경편성권을 정면으로 어기고 추경편성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6년 10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수정대안이 의결될 때 정부가 추경편성 요건의 하나로 제안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이 삭제됐고, 당시 한나라당의 의견대로 추경편성 요건이 엄격해졌다”며 “하지만 국가재정법 89조는 위헌인 만큼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국가재정법 개정을 주도한 인사들이란 점에서 여권 내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추경편성 권한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경기 부양 등을 막기 위해 편성 요건을 제한한 것인데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왜 갑자기 이 처장이 ‘위헌’ 주장을 지금 이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추경을 편성해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의 당론이자 총선·대선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최익림 이유주현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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