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내규 신설 방침…6년간 매달 450만원 지급
국회가 국회의장 퇴임 뒤 6년 동안 ‘품위 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의 말로는, 국회 사무처는 17대 국회 폐회 직전인 지난 5월, 국회의장 퇴임 뒤 6년 동안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월 450만원 상당을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사무처 내규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국회의장 퇴임 이후에도 공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지급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내규가 만들어지면 박관용·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3명이 해당자가 되며, 연 1억6천여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침은 김태랑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품위 유지 차원에서 차량 기름값과 운전기사 월급 등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일 뿐 판공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별다른 공론화 절차 없이 내규 신설이라는 손쉬운 방식을 택한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공론화할 경우 자칫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며 “17대 국회 폐회 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상의했고, 새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보고한 뒤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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