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광우병예방법 개정안 비교
국회 등원 명분찾기 수순…오늘 한나라와 원내대표 회담
‘등원 딜레마’에 빠진 통합민주당이 국회 안팎을 넘나들며 묘수 찾기에 분주하다.
민주당은 독자적인 원외투쟁을 이어갈 동력도, 국회로 들어갈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자유선진당의 일방적인 등원 결정으로 야3당 공조마저 흔들리게 되자 발걸음이 더욱 바빠졌다.
민주당은 일단 원내로 눈길을 돌려, 12일 한나라당과 원내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다. 지난 5월30일 제18대 국회의 임기 시작 뒤 처음으로 두 당 원내대표가 얼굴을 맞대고 쇠고기 정국의 해법과 개원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일명 광우병예방법)’의 합의 처리를 국회 정상화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재협상에 나서야 하고, 한나라당은 광우병예방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12일 원내대표 회담의 성패는 한나라당이 광우병예방법을 받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함께 여는 정도로는 안되고, 법 개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6·10 촛불대행진에서 시작한 ‘광우병예방법 개정 1천만명 국민청원 운동’을,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계속하기로 했다. 국민의 힘을 업고 정부·여당에 광우병예방법 개정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 법 개정안이 정부의 재협상을 뒷받침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 만에 하나 정부가 재협상을 포기하더라도, ‘장관고시’의 상위 법률인 이 법이 개정되면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고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원의 명분을 쌓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장관고시의 상위법인 이 법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30개월(또는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게 되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문은 국제법상 행정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을 토대로, 지난 4월 한미간 쇠고기 협상 결과는 국내법과 효력이 같은 국가간 조약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법 개정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행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국회가 뒤집을 수 있냐’는 반론에 대해 “합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헌법에 보장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철 김태규 기자 hckang@hani.co.kr
강희철 김태규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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