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쇠고기 국정조사키로
11일 이 대통령 기념연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10일 국회의장단을 뽑는 등 국회를 연다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제18대 국회는 ‘쇠고기 정국’에서 비롯된 오랜 대치국면을 접고, 임기 개시 40일 만에 정상 운영의 전기를 맞게 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 특위를 구성하고,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하여” 이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통상절차법’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또 민생안정 대책 특위와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특위도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5개 특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와 민생안정 대책 특위를, 민주당이 가축법과 공기업 대책 특위를 각각 맡기로 했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과 관련돼 있는 국회법 개정 특위 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의 개원 합의에 따라 의장단은 오는 10일 선출되며, 11일 오후 2시에는 국회 개원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기념 연설을 하게 된다. 양당은 14~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6~18일, 21일 등 4일간 긴급현안 질의를 벌인다는 의사일정도 잡았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과잉·폭력 진압의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 개원에 합의했으며, 민주노동당은 긴급현안 질의와 특위 활동에 참여하기로 해 사실상 등원에 동의했다.
등원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양당은 핵심 현안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대체로 합의했지만,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를 그대로 남겼다. 특히 합의문에는 ‘국민적 요구’(민주당)와 ‘국익’(한나라당) 등 상충될 수 있는 개정 방향이 함께 언급돼 있어 특위활동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제살깎기’가 될지도 모를 쇠고기 국정조사에 순조롭게 협조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원구성 협상에서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병목의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는 것이다. 81석의 소수 야당인 민주당은 이 자리를 어떻게든 확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명목상 자리는 내주되 실질적인 권한은 크게 줄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벌써부터 물밑 기싸움이 뜨겁다.
일부에서는 국회가 의장 선출 등 몇 가지 형식적 절차만 밟은 뒤, 다시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희철 김태규 조혜정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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