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민주당 의원 등 야4당 의원 74명과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등은 7일 정부와 뉴라이트 등 일부 보수단체가 추진 중인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이전에 이 사업의 즉시 중단결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와 뉴라이트를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의 ‘건국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설립과 운영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건국헌법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의 전문에 정면으로 배치돼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는 모든 애국세력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서 정부와 뉴라이트를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의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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