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정조사 특위’가 열린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병국 위원장(왼쪽)이 여야 간사인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가운데)과 김동철 민주당 의원과 국무총리 증인채택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형오 의장 “18일까지 안되면 결심” 직권구성 압박
여야는 14일에도 원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세 교섭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가축법개정특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막판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안에 △법 개정 뒤 5년간 ‘30개월 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금지 △수입금지 대상에 ‘모든 소의 편도와 소장 끝(회장원회부)을 포함한 내장 전체,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뇌·눈·척수·척주(등뼈) 포함 △모든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미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을 국내법으로 제한하게 되면 통상 마찰이 불가피해진다며 법 개정을 거부했다.
또 선진창조모임이 상임위원장 자리 2석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수용 불가 뜻을 분명히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성명을 내어 “파행국회, 식물국회를 더 방치할 수 없다”며 “늦어도 18일 정오까지는 협상을 반드시 끝내 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 때까지 타결이 안된다면, 이미 밝혔듯이 국회를 살리기 위한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직권 원구성’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