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점거’ 수사의뢰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자 국회사무처가 곧바로 경찰에 ‘112’ 전화를 걸어 범죄신고를 하고, 경찰은 과학수사팀을 보내 지문을 채취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현 국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김유정 대변인)며 반발했다.
국회사무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구대와 과학수사팀을 보내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의 손잡이에 묻어 있는 지문을 채취한 뒤 돌아갔다. 영등포경찰서 곽정기 수사과장은 “국회사무처에서 112신고가 들어와 출동했고, 지문만 채취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박계동 총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사의뢰는 박 총장이 했다”며 “누가, 어떻게 본회의장을 열고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고발 여부는 지문 채취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장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는 허락을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며 “경찰은 특수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법(제15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의원… 또는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 김성훈 국회 언론계장은 “의원들의 평상시 출입을 막는 법규가 따로 있지는 않고, 이 151조를 원용하고 있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괴전화가 걸려와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 등이 공동으로 폭발물처리팀, 탐지견 4마리를 동원해 국회 주변을 수색했다. 강희철 최현준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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