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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본회의장 점거 풀어

등록 2009-01-06 19:17

한나라 “12일 임시국회 다시 열자”
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회의장 점거농성을 자진해서 풀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성은 언론 관련법에 대한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 농성을 풀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늘 국회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겠다”며 농성해제를 선언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결단한 만큼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결단해 엠비(MB) 악법의 강행처리를 포기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없는 95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까지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도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취해진 국회 본청 출입 제한 및 일부 출입문 폐쇄 조처를 이날 정오에 모두 해제했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문국현 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쟁점법안에 대한 막판 절충을 계속했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등 쟁점법안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견해차가 커 난항을 거듭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58개 법안과 법사위에 계류딘 37개 법안 등 95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고, 언론 관계법 등 쟁점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홍준표 원내대표는 “1월12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주당이 처리를 약속한 95개 법안을 처리하자”면서도 “방송법 등 쟁점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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