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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상임위원 직무관련 영리활동 금지키로

등록 2005-06-14 19:00수정 2005-06-14 19:00

개혁특위 합의

국회개혁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 김성조)는 14일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국회법 개정 때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소송 대리나 변론 등 변호사로서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의사나 약사 자격을 가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도 영리활동이 제한된다.

개혁특위 관계자는 “주로 변호사나 의사, 약사 등이 법사위나 보건복지위 등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소속될 경우 영리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자격 자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혁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위는 또 특정 의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의 과반수를 차지할 때에는, 그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국회법에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재적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법사위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수 없게 한 뒤, 국회 운영위에 넘겨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개혁특위 법안심사 제2소위(위원장 문석호)도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내 표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인사청문회 대상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 등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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