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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검찰 ‘수사지휘권 흔들릴라’ 집단 항의

등록 2011-06-29 22:12수정 2011-06-30 09:41

‘수사권 수정’ 반발 왜
‘대통령령’ 변경땐 정치적 중립 훼손 명분 삼지만
“밀리면 경찰 통제 힘들어” 위력시위 성격 강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갈수록 가관’이다. 앞서 경찰이 밤샘토론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데 맞서, 검찰은 김준규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의 사의 표명으로 응수하고 있다. 검·경이 수사 권한을 두고 위력을 과시하며 장군멍군하는 사이 ‘수사와 치안’이란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당장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절충안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검찰이 문제삼는 건 형사소송법 수정안의 196조 3항이다. 애초 검·경 합의안은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문구가 조정됐다.

검찰은 일단 지난 20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조율에 나서 어렵게 합의를 이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서 뚝딱 번복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수정안은 국가 수사구조를 사실상 재편하는 작업인데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지적한다.

수사와 관련된 세부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권력으로부터 사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헌주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검찰은 수사와 관련된 세부 절차 등을 ‘법무부령’으로, 재판에 관한 세부 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것은 사법 영역인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 검·경 간 권한 조정 문제로 다뤄지면서 이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관련 부서 합의를 필요로 하는 대통령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사항을 규정할 때 정치권력이 개입할 소지가 생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률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도 경찰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지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에 대응한 논리일 뿐,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왜 유지해야 하고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될지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수사를 받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인데, 인권 보호 장치 등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과 여성·아동 성범죄 방지 등 수사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수사권 조정에만 소모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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